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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