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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