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한다.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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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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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