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ㆍ자립ㆍ정착ㆍ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ㆍ자원의 제공, 지역특성을 반영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기반 강화 지원 사항3.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의료ㆍ법률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내 지역적응센터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역협의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지역적응센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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