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비밀엄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각 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 포함)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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