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예산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지역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7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 상반기 지역협의회 운영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하반기 운영실적은 해당 연도 전체 누적실적을 포함하여 차기년도 2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2월 10일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협의회의 구성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현황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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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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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