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예산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지역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7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 상반기 지역협의회 운영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하반기 운영실적은 해당 연도 전체 누적실적을 포함하여 차기년도 2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2월 10일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협의회의 구성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현황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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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간사제8조 · 회의 운영제9조 · 지역협의회의 실무협의회제10조 · 비밀엄수의무제11조 ·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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