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1. 거주지보호담당관2. 취업보호담당관3. 신변보호담당관4.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의 관계자5. 지역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 단체, 기업 등 각종 민간 지원기관의 관계자6.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부서 관계자7.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신변보호 업무와 연관이 있는 기관의 관계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아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해촉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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