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지역협의회의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지역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임무 등 실무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에서 정한다.
③실무협의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모임ㆍ토론회ㆍ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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