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내 다양한 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ㆍ협력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북한이탈주민이 7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의회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지역협의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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