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지역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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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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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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