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10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에 의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를 따르되, 위 별표 2의 제1호 일반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 및 감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이 훈령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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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반부패 청렴서약서 본인은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를 함에 있어 본 서약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심의와 관련하여 청탁을 단호히…
1. 기본원칙 가.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과 별표 4에 열거된 과징금 부과사유별 부과율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나. 과징금 부과대상 및 금액은 위원들이 이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1. 일반기준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1. 기본원칙 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하 "제재기간"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이하 "제재사유"라 한다)별 기본제재기간(이하 "기본기간"이라 한다)을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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