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10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에 의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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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를 따르되, 위 별표 2의 제1호 일반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 및 감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이 훈령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를 따르되, 위 별표 2의 제1호 일반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 및 감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이 훈령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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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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