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2조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에 의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7조의2에 의한 과징금에 관한 사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그 위원회는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국방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로 본다.
③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건의기관(부서) 및 관계기관(부서)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의기관(부서) 및 관계기관(부서)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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