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에 의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제2항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간사 1인, 법무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법무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내부위원 : 법무관리관실 송무소청팀장, 군사법정책담당관, 계획예산관실 재정회계담당관, 지능정보화정책관실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감사관실 종합감사담당관 또는 사업감사담당관,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과장,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장, 기타 국방부 과장급 이상 직위자2. 외부위원 : 군수ㆍ시설ㆍ계약ㆍ경영ㆍ정보화ㆍ공학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상의 자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무간사는 법무관리관실 송무소청팀 계약심의담당1, 행정간사는 계약심의담당2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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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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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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