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7조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에 의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개시일은 제재처분 결과 통지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처분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고 관보게재 후 14일이 경과한 날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개시일로 한다.
②월 또는 연으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집행정지 종료 후 제재처분이 재개된 경우에도 같다.
③전항 후문과 같이 월 또는 연으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그 집행정지 이전에 제재처분이 일부 집행된 경우에는 제재처분 재개일로부터 역에 의하여 계산한 만료일에서 기 집행된 제재기간 일수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잔여 제재기간을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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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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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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