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7조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에 의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개시일은 제재처분 결과 통지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처분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고 관보게재 후 14일이 경과한 날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개시일로 한다.
월 또는 연으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집행정지 종료 후 제재처분이 재개된 경우에도 같다.
전항 후문과 같이 월 또는 연으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그 집행정지 이전에 제재처분이 일부 집행된 경우에는 제재처분 재개일로부터 역에 의하여 계산한 만료일에서 기 집행된 제재기간 일수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잔여 제재기간을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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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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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