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에 의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의2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3.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항4.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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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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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