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15조 (각 군, 국직기관 등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에 의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국직기관(부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국직기관(부대) 및 소속기관에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1.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제2항에 의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 실시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3.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요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 또는 제102조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4.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국직기관(부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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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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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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