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9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에 의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상자의 의견제출 기한은 의견제출 요구일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대상자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1. 대상자와 건의기관(부서)의 의견이 배치되는 등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의견제출 요청 시 대상자가 진술기회의 부여를 요청한 경우
③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및 감정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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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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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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