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11조 (과징금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에 의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를 의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제재사유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에 의한 감경기준은 이 훈령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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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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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