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6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에 의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내부위원 :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송무소청팀장, 군사법정책담당관 및 안건 관련 분야 위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지정2. 외부위원 : 6명 이내
③위원회의 회의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에 대하여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처분없음’을 의결하는 경우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제1항제2호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내부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중 회의 개최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 중 발주기관에 대하여 개선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자문의견을 포함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처분대상자(대표를 포함하며 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없음’을 의결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 여부에 대한 자문의견을 포함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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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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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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