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의5 (절연내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이설비의 충전부와 외함 사이 및 절연된 선로사이에 60 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볼트(정격전압이 60 볼트를 초과하고 150 볼트이하인 것은 1 000 볼트, 정격전압이 150 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 000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시험중 누설전류는 10 mA로 조정)을 가하는 경우에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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