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의5조 (절연내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이설비의 충전부와 외함 사이 및 절연된 선로사이에 60 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볼트(정격전압이 60 볼트를 초과하고 150 볼트이하인 것은 1 000 볼트, 정격전압이 150 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 000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시험중 누설전류는 10 mA로 조정)을 가하는 경우에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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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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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