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작동장치"란 화재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가압용기를 개방시키는데 사용되는 솔레노이드밸브 등의 작동장치를 말한다.3. "최고토출압력"이란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이하 "간이설비"라 한다)의 가압송수장치에서 토출되는 최고압력을 말한다.4. "최장배관"이란 간이설비에 사용 가능한 직관배관의 최장 길이를 말한다.5. "최단배관"이란 간이설비에 사용 가능한 직관배관 최단 길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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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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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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