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작동장치"란 화재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가압용기를 개방시키는데 사용되는 솔레노이드밸브 등의 작동장치를 말한다.3. "최고토출압력"이란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이하 "간이설비"라 한다)의 가압송수장치에서 토출되는 최고압력을 말한다.4. "최장배관"이란 간이설비에 사용 가능한 직관배관의 최장 길이를 말한다.5. "최단배관"이란 간이설비에 사용 가능한 직관배관 최단 길이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