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의6 (온ㆍ습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이설비 중 인쇄회로기판(PCB)이 포함된 제어부에 전압을 인가한 상태로 섭씨 (25 ± 3) 도, 상대습도 60 퍼센트에서 섭씨 (55 ± 2) 도, 상대습도 90 퍼센트로 온ㆍ습도를 조정하여 그림과 같은 조건하에 방치시키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img id="14374780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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