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구성부품의 성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작동장치의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압력의 변화 또는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에 따라 확실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100회 반복 작동시험에서 그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2. 최고토출압력의 1.5배 압력을 5분간 가하는 내압시험에서 누수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②유수검지장치의 성능은「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압력스위치의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설정압력의 ±5 %(작동압력 고정식의 경우에는 ±10 %)범위의 압력에서 작동하여야 한다.2. 설비 최고토출압력의 1.5배 수압력을 5분간 가한 후 작동은 제1호에 적합하여야 한다.3. 0부터 설비 최고사용압력까지 2 000회 압력변동을 가한 후 작동은 제1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패들형스위치의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스위치의 작동은 유수량이 40 L/min 일 때 30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하고, 16L/min 인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2. 스위치를 1 000회 반복 작동시킨 후 작동은 제1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펌프의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운전이 원활하여야 하며, 임펠러 등의 균형상태가 양호하여 각 부의 이상진동 및 이상음이 없어야 한다.2. 운전 중 압력, 토출량 등에 현저한 변동이 없어야 한다.3. 펌프본체는 최대 토출압력의 1.5배 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펌프의 각 부분에서 누수 등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베어링부에서의 누수는 제외한다.
⑥체크밸브의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최고토출압력의 1.5배 압력을 5분간 가하는 내압시험에서 누수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2. 1차측을 대기압으로 하고 밸브의 2차측에 설비의 최저 및 최고사용압력으로 가압하였을 때 시트로부터 누수가 없어야 한다.3. 밸브는 2차측의 유량변화에 따라 확실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100회 반복 작동시험에서 그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⑦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디스크를 완전히 개방한 상태에서 밸브 최고토출압력의 2배의 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누수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2. 게이트형 또는 복합형은 다음 표에 규정된 토크를 가하여 완전히 폐쇄한 상태에서, 1차측에 밸브 최고토출압력의 1.5배의 수압력 또는 1.1배의 공기압을 1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누수 또는 누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43747807"></img>3. 버터플라이형은 디스크를 완전히 폐쇄한 상태에서, 1차측에 최고토출압력의 1.5배의 수압력 또는 1.1배의 공기압을 1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누수 또는 누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4. 개폐밸브를 완전히 개방된 위치에서 완전히 폐쇄된 위치로의 동작을 게이트형은 100회, 버터플라이형 및 복합형은 1,000회 반복시킨 후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밸브시트가 비탄성 시트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수조의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수조의 용량은 설계값 이상이어야 한다.2. 수조에 설치된 자동급수장치(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인 경우는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충전기, 가압수조방식의 경우는 감압밸브 기능 포함)는 50회 반복시험에서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3. 수조 재료는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 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인장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4. 대기압이 작용하는 수조는 수조에 물을 가득 1시간을 방치한 경우 용접부 및 배관연결부 등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5. 압력수조 및 가압수조방식의 수조는 최고토출압력의 1.5배 수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6. 압력수조방식 및 가압수조방식에 설치하는 안전밸브는 설비의 최고토출압력과 최고토출압력의 1.3배 압력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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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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