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설비의 연속작동성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이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시간 연속하여 운전하였을 때 각 구성부품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험도중 간이헤드 또는 신청자가 제시하는 헤드로부터의 방수 및 음향장치의 작동이 중단되거나 끊김이 없어야 한다.1. 수원 및 전원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2.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전압 및 전류는 정격사용전압 및 정격사용전류로 한다.3. 설비는 최장배관으로 설치하여 유효방수압력으로 2개의 간이헤드를 개방하여 시험한다.4. 압력수조방식 및 가압수조방식은 수조내에 가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 등이 설계압력 및 유량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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