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의4 (절연저항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이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 사이 및 절연된 선로 간의 절연저항을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절연저항이 20 메가옴 이상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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