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표시시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이설비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를 명판에 표시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 및 제12호는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다.1. 품명 및 형식2. 성능인증번호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수입하는 경우 수입원)4.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5. <삭제>6. 사용온도범위(헤드 및 설비의 구성부품이 원활하게 작동 가능한 온도범위)7. 사용 가능한 직관 상당길이, 관자재의 종류, 압력수조방식의 경우 공기충전기 용량, 가압수조방식의 경우 가압원 용량 및 압력 등7의2. 시험조건(헤드 K값, 헤드개방개수, 방수압력, 방수시간)8. 승인된 조건(구성부품, 배관, 설치시방서) 및 제조사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는 안내문9. 시공자명 및 연락처10. 합격표시란11.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12.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 내용 및 A/S 관련 연락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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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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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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