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작동성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이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전원전압은 정격전압으로 한다.1. 최장배관의 말단에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헤드(이하 "간이헤드"라 한다)의 방수량은 50 L/min 이상이어야 한다.2. 최장배관 및 최단배관 말단의 간이헤드 2개를 동시 개방하였을 경우 간이헤드는 선단의 방수압력이 0.1 MPa 이상(이하 "유효방수압력"이라 한다)이어야한다.3. 방수시간은 신청자가 제시하는 시간(최소 10분) 이상이어야 하며, 10분 단위로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다.4. 간이헤드 또는 신청자가 제시하는 헤드 1개를 개방하고 음향장치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음량을 측정하였을 때, 90 dB 이상의 음량이 신청자가 제시한 방수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5. 상용전원 차단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비상전원으로 운전시 간이헤드의 유효방수압력(별도의 헤드를 제시하는 경우는 신청 방수압력) 유지 및 음향장치의 작동은 신청자가 제시한 방수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무전원 방식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의 작동이 신청자가 제시한 방수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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