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이설비의 구조 및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설비의 작동 시 화재의 감지, 화재신호의 전달, 소화용수의 방출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이어야 한다.2. 시공,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3. 압력계는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4. 전기를 이용하는 설비에는 전원감시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주전원회로의 양선 및 수신장치에서 외부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감지기에서 보낸 화재신호를 수신 했을 때, 자동적으로 음향장치 등의 작동에 필요한 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에는 퓨즈 등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4의2. 인쇄회로기판(PCB)에 부착된 부품 또는 인쇄회로와 연결된 부품연결 단자 주위에는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5. 가압공기 등을 가압원으로 사용하는 압력수조 방식의 설비인 경우에는 수조탱크 내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맨홀, 압력계, 압력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 감수경보장치 및 시험용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조는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6.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로 소화용수를 가압하는 가압수조방식의 경우에는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급기관, 압력계 및 수조탱크 내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 감수경보장치 및 시험용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압원의 감압밸브는 작동 시 소화용수의 방출량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7. 펌프를 사용하는 간이설비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8. 물탱크 및 펌프 등 주요 구성부품이 일체화 되어있는 설비인 경우에는 부품의 점검 및 교환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설비의 운전 상태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9.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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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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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