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8조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국가보훈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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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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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공공데이터 제공기반)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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