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8조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국가보훈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공공데이터 제공기반)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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