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3조 (적용 및 관리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국가보훈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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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와 소속기관이 기존에 보유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국가보훈부와 소속기관이 기존에 보유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ㆍ시행한다.
②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 제공과 관련된 업무 추진 시 계획 수립에서 시행, 운영, 활용, 사후관리, 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공공데이터의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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