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6조 (실무담당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국가보훈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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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실무담당자의 역할)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처 협업
가.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
나.공공데이터 제공관련 홈페이지 안내
다.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라.공공데이터 제공현황 관련부처 통보
마.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직원 교육 및 홍보
2.공공데이터 제공 관리
가.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작성 및 관리
나.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내역관리
3.사후관리 및 폐기 관리
가.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나.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제외 및 제공중단 관리
다.공공데이터 제공내용 변경 관리
라.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폐기 관리
4.운영실태 점검
가.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점검
나.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점검
다.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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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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