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14조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국가보훈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규정의 준용) 본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1.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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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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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