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14조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국가보훈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규정의 준용) 본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1.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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