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7조 (업무담당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국가보훈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담당자는 소관 공공데이터 생성ㆍ등록ㆍ관리 등 이 지침의 적용ㆍ시행 사항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한다.
업무담당자는 실무담당자로부터 소관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취득 및 변경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생성ㆍ수집 단계
가.공공데이터 해당여부 확인
나.개인정보 등 비공개 해당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다.저작권 등 제3자 권리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라.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계 구축
마.공공데이터 일부라도 저작권이 제3자에 있는 경우,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를 확보
바.외주용역을 통해 공공데이터 생성ㆍ구축하는 경우, 용역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확보
2.처리ㆍ운영 단계
가.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을 구축
나.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기반 구축
다.데이터 유형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구축
3.등록ㆍ관리 단계
가.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나.공공데이터 목록 유지관리
다.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물리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및 유지관리
4.제공 단계
가.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
5.사후관리 및 폐기
가.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 처리
나.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제외 및 제공중단
다.공공데이터 제공내용 변경
라.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폐기

제3장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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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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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