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4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국가보훈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은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를 총괄하는 실무부서의 담당관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 수행을 위해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별 업무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해 업무별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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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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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