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5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국가보훈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역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공공데이터 시책과 처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공공데이터 품질관리
5.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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