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5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국가보훈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역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공공데이터 시책과 처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공공데이터 품질관리
5.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