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13조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서비스 개발ㆍ제공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국가보훈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담당자는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국민 또는 기업)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업무담당자는 행정안전부의 민간 침해 중복ㆍ유사서비스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개정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결과를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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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업무담당자의 역할제8조 · 공공데이터 제공기반제9조 · 공공데이터제공 신청의 접수제10조 · 공공데이터제공 여부의 결정제11조 · 공공데이터제공 여부의 결정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서비스 개발ㆍ제공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규정의 준용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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