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법
제13조(데이터의 품질관리)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통표준용어사전에 등록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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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