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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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법

제13조(데이터의 품질관리)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통표준용어사전에 등록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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