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6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역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 수립
5.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6.데이터 표준의 관리와 적용 및 점검
7.데이터 구조 관리 및 오류 데이터 입력의 방지
8.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
9.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10.연계데이터의 정합성 관리
11.데이터 품질 오류의 신고 관리
12.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13.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의 시행
14.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 및 조정
15.기관 메타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메타데이터 등록 현행화 관리
16.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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