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6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역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 수립
5.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6.데이터 표준의 관리와 적용 및 점검
7.데이터 구조 관리 및 오류 데이터 입력의 방지
8.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
9.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10.연계데이터의 정합성 관리
11.데이터 품질 오류의 신고 관리
12.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13.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의 시행
14.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 및 조정
15.기관 메타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메타데이터 등록 현행화 관리
16.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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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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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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