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4조 (처리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처리기한)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처리기한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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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별지 제1호]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접수번호 | | |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 | | |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 | | | | | | | | | | | | | | 신청인 | 신청인 |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관리에 필요한 처리 기한 등
구 분 | 내 용 | 기 한 | 비 고 목 록 | 생성 또는 취득 |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 | 목 록 | 등록사항 변경 | 10일 이내 변경 | 목 록 | 누락 | 20일 이내 신규 등록 | 공공데이터 | 내용 변경 제공 중단 | 변경일(중단일) 3개월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통보 | 공공데이터제공 변경ㆍ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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