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3조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서비스 개발ㆍ제공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국민 또는 기업)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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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데이터산출물관리제19조 · 데이터품질진단 및 개선제20조 ·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관리제21조 ·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제22조 · 우주항공청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3조 ·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서비스 개발ㆍ제공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처리기한제25조 · 재검토기한 설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