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4조 (데이터품질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데이터품질관리계획의 수립)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데이터 품질관리 조직 및 인력
3.데이터 품질관리 목표의 정의
4.기관 중점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선정
5.데이터 품질관리 진단ㆍ개선 계획
6.데이터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7.연계 데이터 품질확보 방안
8.메타데이터 현행화 방안
9.그 밖에 기관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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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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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