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2조 (우주항공청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우주항공청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 데이터 품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실무담당자, 업무부서 담당자,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우주항공청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를 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데이터 품질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타 기관자료, 신규 공공데이터 등 품질관리 대상 추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각 부서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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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연계데이터 정합성 관리제18조 · 데이터산출물관리제19조 · 데이터품질진단 및 개선제20조 ·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관리제21조 ·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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