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9조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산출물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표준화 지침
제9조제2항에 따라 산출물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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