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2."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4."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표준화"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표준화를 말한다.
6."공통표준용어"란 표준화 지침
제2조제6호에 따른 표준용어를 말한다.
7."공통표준도메인"이란 표준화 지침
제2조제8호에 따른 표준도메인을 말한다.
8."실무부서"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9."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