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5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법
제5조제1항, 제3항에 따른 관리를 수행한다. 다만,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패키지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데이터표준관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데이터 표준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표준단어
2.표준용어
3.표준도메인
4.표준코드
5.그 밖에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표준용어는 표준화 지침에 따른 "공통표준용어사전"에 등재된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공통표준용어사전"에서 제공하지 않는 용어에 한하여 내부적으로 표준용어를 사용한다.
④제3항에 따라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용어는 표준화 지침에 따라 표준용어정의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준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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