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0조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품질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협조하여 품질오류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1.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오류 데이터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민원인 등을 통해 데이터에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3.공공데이터포털의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 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②해당 품질오류 처리내역은 데이터관리지침의 품질오류신고서 및 관리대상 양식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1.품질오류 신고일
2.품질오류 신고내용
3.품질오류 여부
4.품질오류 처리결과 및 통지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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