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위원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구조 및 구급장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도입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구조ㆍ구급 장비도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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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9조제1항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9조제1항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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