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구조 및 구급장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도입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구조ㆍ구급 장비도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렴서약서
■ 해양경찰 구조ㆍ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해양경찰청 구조ㆍ구급장비 신규 도입 업무 "구조ㆍ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위원으로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 평가하고, 평가 임무 수행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보안서약서
■ 해양경찰 구조ㆍ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 규칙[별지 제2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해양경찰 "구조ㆍ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구조ㆍ구급 장비도입위원회"에서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업무상 비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비밀을 누설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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