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구조 및 구급장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도입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구조ㆍ구급 장비도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에서 신규로 도입하는 구조ㆍ구급 장비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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