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구조 및 구급장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도입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구조ㆍ구급 장비도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구입목적, 타당성, 적합성2. 도입하고자 하는 장비 및 수량3. 장비의 필요성, 주요성능, 기대효과4. 장비 주요제원 및 규격5. 사양서, 규격서 및 설계지침서6. 사업부서 및 운용부서의 경제성과 운용자의 편의성7. 현장 운용자 등의 의견수렴8. 그 밖의 위원장이 구조 및 구급 장비의 취득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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